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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 초청시 성년이 되는 시민권 자녀의 조건

지역Pennsylvania 아이디c**loiren**** 공감0
조회2,081 작성일11/7/2018 11:46:55 AM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서류 미비자로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줄곧 세금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딸아이가 곧 21살이 됩니다. 만약 딸아이가 저희 부부를 초청하는 형식을 빌어 신분 문제를 해결하려 할때 딸 아이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1. 경제능력이 없는 대학생일 경우 신청가능한가요?
2. 만약 딸아이 통장에 큰 액수의 돈이 한국에서 송금되면 그걸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한가요?
3.저희 부부가 경제 능력이 되는데 그걸 증명하는걸로 대치할수는 없나요?

시간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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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1/7/2018 6:28:31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초청인인 성인 시민권자 자녀가 재정보증을 위한 경제력을 입증할 수 없다면 경제력이 있는 공동재정보증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 연방최소생계비의 5배 정도의 재산이 초청인인 시민권자 자녀의 소유인 경우에는 재정보증 조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3) 피초청인의 재산이 연방최소생계비의 5배 이상이 된다면 그것으로도 재정보증조건이 충족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재산이 있으니 그것으로 재정보증 문제는 해결할 방안이 보이는 듯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들께서 1년 이상 미국에서 서류미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면 I-601A웨이버가 있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만일 불법체류 이외에 다른 입국금지 사유 (부도덕범죄기록이나 허위진술 기록 등)가 있다면 I-601웨이버를 받아야 합니다. 재정보증 이슈보다 먼저 본인들이 I-601A 또는 I-601웨이버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를 먼저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웨이버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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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18 1:54:01 AM
제가 알기로 601A는 불법체류로 인하여 재입국 금지조항에 걸려 미국에 입국할 수 없을때
(현재 미국외에 거주할때)
신청하는것이고 현재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계신다면 불법체류 신분이시더라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케이스로
바로 영주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601A 불필요합니다.
다만 미국 입국당시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하셨어야 합니다. 만약 밀입국하셨다면 안됩니다.
재정보증의 경우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주위분들께 부탁해서 3자 보증을 세우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구글에서 -시민권자 부모초청- 으로 검색하시면 도움되실만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니 참조하시고 속히 영주권 받으시고 편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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