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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 초청시 성년이 되는 시민권 자녀의 조건

지역Pennsylvania 아이디c**loiren**** 공감0
조회636 작성일11/7/2018 11:46:55 AM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서류 미비자로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줄곧 세금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딸아이가 곧 21살이 됩니다. 만약 딸아이가 저희 부부를 초청하는 형식을 빌어 신분 문제를 해결하려 할때 딸 아이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1. 경제능력이 없는 대학생일 경우 신청가능한가요?
2. 만약 딸아이 통장에 큰 액수의 돈이 한국에서 송금되면 그걸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한가요?
3.저희 부부가 경제 능력이 되는데 그걸 증명하는걸로 대치할수는 없나요?

시간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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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18 11:23:4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시, 부모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 따님께서 재정능력이 부족하시다면, 제 3의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따님의 수입이 없이, 자산으로 증명하고 싶으시다면, 현금유동자산으로 지난 12개월 정도 요구하는 기준을 유지하셨어야 하므로, 단기성 송금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불법체류자이신 피초청인 부모님들의 수입으로는 재정보증인으로서의 능력이 증명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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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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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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