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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김유진 변호사님 한번더 여쭙겠슴니다

지역Korea 아이디q**x00**** 공감0
조회1,002 작성일3/29/2012 9:30:56 AM
감사합니다
조금 희망이 보이네요,
한가지 더궁금한것이 있는데요
그럼 한국에서 결혼후 시민권자가 배우자초청을 한뒤에
사면신청을 하면 가능한건가요?
않될수도 있는건가요?
만일 확실히 가능하다면 기간이 어느정도나 걸릴지
알고싶슴니다,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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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9/2012 9:51:2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체류기간이 180일미만이면 사면신청없이 진행하시고 180일이상이면 사면신청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진행하는데 1년정도 걸립니다. 사면신청을하게되면 수속기간이 몇개월에서 거절될경우 항소하면 1년이상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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