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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감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n0706u**** 공감0
조회1,375 작성일3/28/2012 7:24: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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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8/2012 10:36:3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법정출두와 관련 불참할 경우, 초래될 결과에 대해 충분한 통보를 받았고 불참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결석재판으로 최종 추방명령을 받았을 경우, 향후 10년간 추방취소신청(INA§240A), 자진출국(INA§240B), 신분조정(INA§245)등 여러 이민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집니다.

결석재판 최종명령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최종명령을 받은 후 180일 이내에 재판재개신청(Motion to Reopen-INA§240(b)(5)(C))을 접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불참을 증명하거나, 또는 불참사유가 충분한 통보(INA§239)를 받지 못했던 것에 기인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재판재개신청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험자가 조언했던것처럼 우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이곳에서의 조언은 일반적인것일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일을 처리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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