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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감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n0706u**** 공감0
조회1,036 작성일3/27/2012 7:44:2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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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7/2012 8:56:2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0년전 음주전과 문제만은 아닐것 입니다. 아니면 음주 문제가 미해결된상태였던것은 아닐련지 모르겠습니다. 단순음주운전 적발은 영주권 취득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음주운전위반이 아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난 2년 동안 2회 이상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세밀한 심사를 거쳐 추방이나 입국금지대상에 포함 시킬 수있습니다.

정확히 어떤사유로 체포되었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해결 방법을 찾을수 있습니다. 10년전 단순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지는 않았을 확률 높아 보입니다.

요즘 불체자가 많은 상황에서 별로 심각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이민국에서 추방할려고 하는 경향인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 하나도 음주운전입니다.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자동으로 추방되지는 않으나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 자인지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므로 음주운전으로 추방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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