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3/2012 8:46:0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J비자로 입국하신후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 합니다. 체류신분을 변경해야할경우 2년본국거주의무룰에 해당될경우 면제를 받아야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