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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학생 신분으로 사업에 부분적으로 투자시.

지역Utah 아이디z**kf**** 공감0
조회1,164 작성일3/22/2012 7:14:19 AM

안녕하십니까?

학생 신분으로 사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에 100% 소유권을 가지고 투자시에는
E-2나 E-5등 투자비자로 신분을 변경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다른 사람과 공동 투자시 본인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투자시에는 어떻게 신분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요?

또 한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세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많은데 그 분들의 말에 의하면 학생 신분으로 투자만 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이민법을 위반 한 것이 아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데 그 해석이 맞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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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2/2012 9:16:5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공동투자든 개인투자든 학생신분으로 투자처에 관여해서 급여를받거나 일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학생신분뿐만아니라 미국에서 일할수없는 비이민비자 신분자는 사업체를 설립해서 지분만 소유는 가능 합니다. 일하지 않고 지분만 소유하는것은 이민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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