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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18세미만의 재입국

지역Oregon 아이디t**iyaki240**** 공감0
조회1,477 작성일3/20/2012 9:58:10 PM
전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떤 상담자에게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는 불법체재기간이 1년이 넘어도 10년 입국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8세 전에 출국하면 추후 무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비자외 비이민비자는 다른 가족들의 미국체재신분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 출국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라고 들었는데 '

꼭 제가 기다리는 답변은

1. 18세 전은 18번째 생일 전 입니까?
2. 무비자(방문)는 입국이 됩니까?
3. 다른 가족들이 여전히 서류미비자로 있을 때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까?

제게는 중요한 사항 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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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0/2012 10:15:3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18번째 생일전에 출국하시면 됩니다.
2.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3.서류미비자 가족이 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국금지 하지는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0/2012 10:11:24 PM
재입국과 관련하여 유념하여야 할 점은,
비자가 있거나, 무비자 승인을 받은 사람도 입국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입국승인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항 이민국심사관이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답변도 재입국에 대한 정확한 담보가 되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에 답하자면,,,
1. 18세 전은 18세 생일 전이 아닙니다. 18세 생일이 있는 해의 3월31일전입니다.
2. 무비자방문승인은 받을수도 있으나 입국거절될수도 있습니다.
3. 다른가족들이 서류미비자로 있는것이 입국 프로세싱에 직접 관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관이 알게 된다면 입국거절될 확률이 더 높겠지요.

18세 전에 한국에나가 정식비자를 받고 들어와 체류신분을 유지한다면 모르지만, 다시 무비자로 들어 올 생각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비자는 3개월만 유효한데 어차피 다시 불체자가 될것을 그 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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