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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RE 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0071**** 공감1
조회2,283 작성일11/4/2021 1:38:39 AM
안녕하세요.

1. 현재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에 방문 후 유럽에서 1년 정도 머무를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유럽 쪽에 비자나 취업이 확정된 게 없는데 재입국신청 사유가 합당할까요? 그렇다면 사유를 뭐라고 작성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나요?
2. 재입국 신청을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셀프로 하는 것과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 case의 경우 셀프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3. 가능한 출국 날짜에 최대한 맞춰서 승인이 나오게 진행하고 싶은데 그럼 몇 개원 전 쯤 신청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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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4/2021 9:12:49 AM

1. 유럽쪽 비자나 취업이 확정된 것이 없으시더라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신청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2. 변호사를 통하여 하시면 아무래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입국허가서는 3~4개월 정도면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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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4/2021 11:20:33 AM
1. 처음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별 문제 없이 2년 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셀프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3.대략 4~6개월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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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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