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준비중인데, 영주권 얻기 오래전에 한국에서 한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데 "proof of earlier marriage" 를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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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정대현 님 답변답변일2/21/2013 6:02:44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이혼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2/22/2013 7:51:40 AM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의 이혼사실이 기록되어있는지 확신이 되지 않습니다 . 만약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제적등본을 첨부하세요. 제적등본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번역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현재상황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그것 뿐입니다. 운좋게 이혼 당시 받은 법원기록 (이혼 판결문) 이 있다면 그것만 제시하면 되지만 아마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2/22/2013 8:21:33 PM
정대현 변호사님, 답변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증명서' 라는 그런 서류가 있나요? 어디서 어떻게 발부 받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