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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할려는데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요

지역Minnesota 아이디**a1500**** 공감0
조회10,726 작성일2/19/2013 7:17:32 PM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있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제목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제 어버님께서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거주여권 유효기간이 2012년 12월부로 만료되었습니다
여권을 할려면 미네소타에서 시카고를 다녀와야 하는데 ...........
시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한국에 4-5번을 다녀 오셨는데요 여권을 들추어봐도 여행기록을 정확히 잘 몰라 신청서 기록하기가 곤란한데요 어디에서 전체를 알어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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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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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9/2013 8:46:13 PM
시민권 신청하여 승인 받는데 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은 개인의 신분증 역할을 하기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해도, 아버님이 소지하고 계시는 운전면허증이 보조적인 신분증 역할을 하게 되어 시민권 승인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 선서식 후 시민권증서를 받은 후 미국여권을 신청하여 발급 받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삼가해야 합니다. 일단 미국을 떠나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여권이든 미국여권이든 유효한 여권으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면서 입국수속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일 2/19/2013 9:30:13 PM
한국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모든 출입국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일 2/19/2013 9:47:16 PM
1) 시민권 신청에 한국여권은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재발급 받을 필요없습니다.
2) 출입국날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6개월정도의 장기 출국이었다면 신경쓰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당히 적고 물음표를 붙이십시오. 인터뷰때 여권에 기록된 스템프를 모두 보여주시고 날자를 알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여권의 스템프에 의존하여 출입국을 일일이 확인했지만 지금은 인터뷰 담당관이 출입국 기록을 먼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2/20/2013 6:30:42 PM
빈센트김님, asis님, 그리고 nhuh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분의 자세한 답변을 읽어보니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제 아버님이 잘 걷지도 못하시고 더구나 휠체어도 없는데 여권갱신을 위하여 시카고를 다녀와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무척 고민스러웠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친절한 답변 주신 세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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