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늘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며칠전에 시민권 신청시 해외체류하는 질문으로 상담의 글을 올린후에 약 3일전에 Homeland security에서 .i-797C "Notice of action"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 개인적인 정보의 확인인것 같습니다,. 즉, 저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가 맞으면 빨리 확인을 달라는것이고, 받는데로 Local office 에 시민권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인것 갘습니다.
저는 현제 한국에 직장문제로 임시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하는지요, 편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의 주소가 있는 씨에틀 local Office 로 연락을 해야 하는지? 대략적인 진행을 알아야 회사에 이야기 히고 한국에 들어가는 항공권및 일정을 잡을텐데, -----
좀 여유를 갖고 싶은데 , 항상 단계 단계마다 마음이 많이 긴장이 됩니다.변호사님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2/19/2013 6:25:32 PM
접수영수증일 것 같습니다. 이름이나 생년월일에 오기가 없다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2/19/2013 9:17:04 PM
797C 는 통상 이민국에서 취한 조처의 결과를 알려주는 통보서입니다. 아침에 이 질문을 보고 답변을 드리려 했으나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아 망서렸습니다. 저의 생각은 위의 notice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압도적입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무엇인가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여 어디로 보내라는 명백한 지시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위의 이민국 편지를 보여 주시고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확인바랍니다. 만약 그래도 똑같은 의문이 드신다면 다시 질문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결정적이고 중요한 영문 일부분을 그대로 올려주십시오.
n****s**** 님 답변
답변일2/20/2013 9:00:50 AM
또 한가지 덧붙입니다. 제출한 서류를 아무나 심사하지 않습니다. 접수한 사람은 서류를 받았다는 통보 이외, 어떠한 다른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받았다는 797C 는 당신의 서류를 잘받았다는 그 이상 어떤 말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훗날 인터뷰 날자가 잡혀 통보 올때 통상적 개념으로 무엇 무엇을 지참하라는 안내문이 오고 인터뷰가 끝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증거 서류를 첨부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