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분한분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변호사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고마운 선행에 진심으로 고마음을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2005 5월 영주권을 받고, 늦었지만 약 2주전(2월초) 시민권을 변호사님를 통해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home land security 에서 시민권 신청시 동봉한 $680 이 약 일주일전에 빠져나간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상담의 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시민권을 신청할때 부득이 미국회사 사정으로 한국과 일본을 다녀왔고, 현제도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시민권을 신청할당시 외국에 채류한 기간은 3달이 되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현제 저는 미국에서 가장 큰 항공기 제작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한국에 약 6개월에서 1년간을 파견을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문제로 멀리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내와 아이는 늘 여상하게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finger print일정을 통보받는대로 미국으로 들어가서 지문을 찍고 다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직장생활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시민권을 받는것에 대하여 큰 염려는 하지 않고 지냈는데, 작년 11월이후 서너차례 이렇게 미국과 한국을 오고가야할 상황이되다보니, 실제로 시민권을 인텨부할때 괜찮은지 약간 마음에 부담감을 느낍니다. 길어야 1년정도 한국에서 회사일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려는데, 혹시 인터부할때 심사관이 한국체류상황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을지 약간은 염려가 됩니다, 혹시나 시민권 신청중에 한국에 채류하는것이 실제 인텨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지금 저의 메니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인텨뷰를 마칠때 까지 미국에 있다가 다시 인텨뷰를 다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오고자 합니다. 바람이라면 시민권을 잘 받고 남들처럼 그저 평범한 미국 시민권자로 그곳이 어디든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남은 삶을 살기를 바랄뿐입니다. 저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그저 시민권을 잘 마무리 지을수 있는 길인지 전문가 변호사님의 좋은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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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님 답변
답변일2/18/2013 8:53:49 PM
걱정할 아무 이유없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현재 외국에서 장기간 머울러야 하는 사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미국 체류기간에 문제없고 6개월이상 해외체류 사실이 없는 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다시말해 '이 사람은 시민권 받은 직후 부터 해외에 장기간 있을 사람이니 시민권 주지말라' 시민권 심사 규정 어디에도 그런 항목없습니다. 걱정마세요.
w**g4god**** 님 답변
답변일2/19/2013 6:22:26 AM
며칠을 기다리며 답변을 구하였는데, 어제 Holand Security에서 I-797C 레터가 왔습니다. notice of Action 이라는 내용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신상 즉, 가 맟으면 바로 봑인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맞으면 바로 연락을 주면 processing을 하겠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하나요 그ㅡ 편지에 젹혀있는곳으로 전화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