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0/2013 10:56:3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남편이 영주권을 포기한후 시민권자 배우자가 초청을하면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받은후 3년이 지나야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