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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세법, '유류분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177**** 공감0
조회2,131 작성일5/28/2023 10:27:08 AM

답변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2006년 5월과 2013년 1월에,

한국에서 아버지가 미국영주권자 아들에게 2차례 증여를 하였는데,

그 재산들을,

아버지가 지금은 병상에 계시나,

1, 한국의 자녀들이

  살아계실때는 증여분을, 

2, 사망후에는 상속분을,

  '유류분 신청,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3, 만약,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있다면, 몇년 후 까지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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