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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불체자도 소송을 할수 있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s**ngha**** 공감0
조회7,671 작성일3/14/2013 8:32:30 PM
잘 아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소송을 하고싶은데 불체자라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정말 감방에 집어넣고싶은 심정입니다,또 감방에 들어가야합니다,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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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3/14/2013 9:43:13 PM
Unlike Korea, in most case, you cannot or the police will not prosecute or arrest someone for financial fraud. You someone defrauded you,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and they can tell you whether it is criminal or not. If not criminal, you CAN sue him in civil court even if you are illegal alien.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5/1/2013 4:25:10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참으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불체자도 물론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사기친 상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가 있다고 그 권리를 다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한군데를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 나오게 돼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소송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만이 앉아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싹싹 빌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를 세워서 항변을 할 것이고, 또한, 질문하신 분의 약점을 찾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지요. 핑계없는 무덤 없다고, 방구 뀐 놈이 큰소리 쳐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상대방은 분명히 질문하신 분의 약점을 찾으려 들 것이며, “잘 아는 사람”이라면 질문하신 분의 신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것입니다. 상대방은 이민국에 신고를 한다고 공갈, 협박을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정말 신고를 해서 소송 진행을 중단 시키려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법정에선 신분을 건건이 문제 삼을 것이며, 미국법을 어기고 불법체류하는 원고의 말은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구제의 문제입니다. 판사가 부당한 피해를 본 사람을 위해 판결을 내리는 경우, 이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미국은 한국하고 달라서 사기를 이유로 사람을 감방에 넣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그 것을 사기로 인정하지조차 않을 뿐더러,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명령만 할 뿐 그외 별다른 구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국 질문하신 분이 소송에서 이긴다 하여도 상대방을 감방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만간에 불체자 사면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신분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당당히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아래는 제가 예전에 쓴 글입니다. 참고가 될듯 해 다시 올림니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길수 있는 다수결의 횡포에 대항하여 소수의 권리를 지키는 기관은 법원이다. 불체자도 역시 사람이며,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어야만 한다.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 미국에서는 특히 불체자들의 인권존중이 중요하다, 불체자도 역시 어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도 자유를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이번 컬럼에선 법원의 판례들을 통하여서 더욱 선명해진 불체자의 권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불체자 권리의 경계를 조명하기 위하여 우선 불체자가 미국에서 할 수 없는것들을 설명한다. 불체자는 미국 운전자격증을 딸수 없다 (극소수 주 예외), 총기 소지를 할 수 없다, 투표를 할 수 없다, 웰페어 혜택 (식비지원, 저 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등)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불체자가 할 수 있는것들, 그러니까 불체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것은 역시 불체자도 범죄로 부터 보호 된다고 하는 것이다. 불체자의 소유물을 훔쳐가거나 빼앗아 가는 행위, 불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 불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는 행위등으로 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불체자에게 있다. 필요하다면, 불체자도 경찰을 부를 수 있고 경찰과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소한 형사 사건에 있어서 불체자의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체자의 자유와 재산은 적법적인 절차를 통하여서만 억압 또는 몰수 가능하다. 여기에서 적법적인 절차라고 하는것은 정당한 법의 절차를 뜻하는것이며, 오로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본다. 불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경찰이 빼앗고 국경까지 경찰차에 태워서 미국을 떠나라고 경찰이 요구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산을 몰수 하고 외국으로 추방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이 있어야 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이 또는 이민국직원이 "떠나시오"라고 했다고 무조건 가야 하는것이 아니라, 판사가 떠나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본 내용은 미국헌법 수정조항 14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노예해방후에도 흑인들이 2등 국민으로 취급되었던 제도적 병폐를 막기위하여 제정 되었으며, 인종차별과 관련된 많은 법들이 본 조항에 의거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철폐되었다.

불체자라고 하여도 이유없이, 무작위로 체포, 구금 또는 수색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역시 수정조항 14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풀어서 이야기 하면, 불체자도 왜 본인이 체포, 구금 또는 수색당하는지를 물어 볼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경찰이 그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만 하며, 존중되지 않았을 경우 무죄가 성립된다는 이야기다. 경찰은 체포, 구금, 수색등을 할 때 그 이유를 불체자에게 알려 줘야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불체자의 권리가 있다, 그것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본인이 불체자라고 하는 것, 본인이 어떤 불법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것 등에 관하여서 불체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서 그것을 범죄행위에 대한 시인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수정조항 5항에 해당하는 권리다.

다음의 권리는 생계와 직결되는 권리이며, 가장 자주 무시되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것은 바로 직장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이다. 불체자라고 하여서 저임금을 주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시키거나, 임금지불을 하지않거나 (체불 행위), 그외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그 모든것은 불법이다. 불체자라고 하여서 고용주가 합법이민자와 차별하여서 대우 하는 경우 그 행위는 불법에 속하며, 불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풀어서 이야기 한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우선 불체자를 고용하면서 한번 법을 위반한다. 불체자임을 모르고 고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일단, 고용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여느 합법이민자와도 동등하게 대우해야만 한다. 그것이 인권이다. 그 어떠한 차별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물론, 권리가 있다고 하여도 그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하기는 힘들다. 특히 신분 때문에 불안한 불체자의 경우 자기 권리를 모두 행사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인내하는것과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면서 착취 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애리조나의 반이민법과 같은 악법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면서 경제 논리가 인권에 우선 될까 봐 우려된다. 애리조나의 반이민법은 불체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인권은 국적이 없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것이 인권이다. 불체자도 사람이라는것을 인정한다면, 불체자의 인권도 존중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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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6/2013 7:32:06 PM
불체자도 소송할 수 있지요.
하지만, 남을 소송해서 감방에 집어 넣을 생각이시라면,
본인도 한국에 돌아갈 각오를 하고 덤비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져서 감옥에 가게 될 지 여부도 회의적이지만,
소송 당한 상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재판과는 별개로 이민국에 불체자로 신고 할 것입니다.
소송진행중에 불체자로 체포되어,본인도 한국에 돌아갈 각오를 하고 덤비셔야 합니다.
답변일 3/27/2013 11:46:08 AM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듯.. 저도 불체자였고 그걸 악용해서 저희 가족을 다 사기친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변호사도 경찰도 세상 그누구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질않았고.. 변호해줄 사람또한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냥 마음을 놔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거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보고 못들으셨겠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억장이 무너지는것 같아도..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고 다신 그런 일 안당하게 늘 꺠어있을려고 합니다.. 글쓴이 분도... 어짜피 싸워봤자 서로 드러워지는건데 참으시고 분명 다른 방법으로 꼭 위로받고 배상받으실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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