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ingfo**** 님 답변 답변일 3/15/2013 1:46:34 PM 1) 인포메이션 교환 = 원본은 간직하고 복사본은 변호사 분. 2) 사인한 문서(들) = 사건 의뢰한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3) 클래임넘버=변호사 소관. 4) 경찰에 리포트=변호사 알아서 하십니다.왜냐?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서 차량정보 주고 받았다고 하셨잖습니까?사건 치리될 때 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잘못한 사람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