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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overtime관련 문의 사항

지역New Jersey 아이디c**isjoo090**** 공감0
조회1,177 작성일2/3/2012 10:50:37 PM
overtime이 적용안되는 manager의 조건이 시간당 $16이상지급 받고
2명 이상의 부하직원들을 수퍼바이져한다고 하시는데
한가지 여건만 해당돼도 overtime적용이 안되는 겁니까?
그리고 2명 이상의 부하 직원들의 수퍼바이져라함은
제가 만약 과장이고 밑에 평직원이 12명이면 적용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매니져는 회사가 요구하면 하루에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일해야 하는 겁니까?
또한 매니져가 출장이 잦은 경우 출장시 업무상 손님 접대로
늦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적용기준이 어떤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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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4/2012 5:47:05 PM
일단 진정하시고
차분히 요약을 해 보십시요.

저역시 이런 문제로 예전에 노동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회사를 떠나게 되었지요.

중요한 것은 일단 정확히 본인의 상황을 요약한되
뉴저지 노동부 산하의 Department of Labor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 보십시요.

주의할점은
한인사회는 매우 작은 사회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게 되면 실명을 사용하게 되며
이는 곳 조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미국 회사를 다닌 점이라서
소신껏 처리하여 저의 초과 노동비용을 지급 받았습니다.

화살을 당기시면
다시는 돌이킬수 없습니다.

미리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만반의 준비가 되시면
그때 하시지요.

모든 일은 차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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