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히 요약을 해 보십시요.
저역시 이런 문제로 예전에 노동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회사를 떠나게 되었지요.
중요한 것은 일단 정확히 본인의 상황을 요약한되
뉴저지 노동부 산하의 Department of Labor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 보십시요.
주의할점은
한인사회는 매우 작은 사회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게 되면 실명을 사용하게 되며
이는 곳 조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미국 회사를 다닌 점이라서
소신껏 처리하여 저의 초과 노동비용을 지급 받았습니다.
화살을 당기시면
다시는 돌이킬수 없습니다.
미리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만반의 준비가 되시면
그때 하시지요.
모든 일은 차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