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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overtime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joo090**** 공감0
조회1,697 작성일2/3/2012 9:23:32 AM
저는 쥬얼리 세일을 하고 있는데 출장이 잦읍니다.
그런데 출장시 손님들과의 비지니스 관계상 접대로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진 출장 기간은 숙소에
늦게 들어가게 됩니다.
출장시 공항 이동등 이런 overtime은 어떻게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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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3/2012 12:20:04 PM
캘리포니아주노동법은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은 모두 임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집에서 직장 사이의 거리와 집에서 공항사이의 거리와 시간이 같은 결우 집에서 공항에 갈 때까지는 이동시간(travel time)으로 포함되지 않아 출장임금으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라도 공항에서 출장지까지 갈 때까지는 당연히 이동시간으로 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호텔에 도착할 때 사이의 시간은 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호텔에서 나와서 손님들과 만나 접대하고 식사한 시간의 경우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었다면 이동시간 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합쳐져서 오버타임이 된다면 오버타임 임금(pay rate의 1.5배)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런 출장시간동안 종업원이 보내는 시간에 대해 일반 pay rate과 다른 different pay rate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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