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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미국회사에 2년을 다녔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t**wall40**** 공감0
조회886 작성일1/30/2012 6:23:17 PM
저희 신랑이 유학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에 4대 보험이 가능한 회사에서 비자 문제와 보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취업을 하였읍니다. 그뒤 2년동안 비자관련된 모든서류가 완료되었다고 말을 하였고 서류 또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류를 신랑에게 넘겨주지 않고 임금 또한 2년간 받지 못하였읍니다. 지금 저의 운전면허도 만료되었고 비자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면허증을 재발급받기도 두렵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경우 소송을 할경우 비자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또한,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는 미국에 와서 낳아서 올해 4학년이 되었읍니다. 만약에 부모가 추방이 되는 상황에 처해진다면 저의 자식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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