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IHSS in California. 에서 W-2를 받은 경우가 아니고, 일반 간병 income으로 보이네요.... 만약, IHSS 에서 W-2를 받았다면, 당연 1040의 Gross income 에 넣어야 하구요, 아니라면, 일반 비지니스 income (1040 line 12)으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당연 Schedule C (간병에 따른 수입 및 지출 계산) 및 Schedule SE 를 1040에 첨부 하여 보고 하여야 합니다. 원칙상, 모든 US source income은 Federal TAX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W-2를 받았을 경우 W-2의 box1에 check 가 되어 있다면, State income에도 보고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