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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6천불 세금 보고하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argu**** 공감0
조회2,914 작성일1/28/2012 11:56:46 AM
안녕하세여,
직장에서 일년 3만불 정도 벌구여. 몸 불편한 집사람 간병인으로 일해 일년에 6천불 정도 들어옵니다. 세금 보고 할때 6천불에 대한 것도 하나여? 아님 직장에서 일한것만 할까여? 부부 명의로 세금보고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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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8/2012 8:40:47 PM
미국에서 돈을 번것은 모두 세금보고 해야합니다.
답변일 1/28/2012 11:18:58 PM
간병인으로 IHSS에서 받은것은 연방정부(IRS)에는 세금보고 해야되지만 주정부(FTB)에는 2011년부터 California주세법이 바뀌어서 세금보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2011년 FTB에 세금보고를 하신분은 540X를 보내서 환불신청할수 있읍니다.
답변일 1/30/2012 3:53:59 PM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IHSS in California. 에서 W-2를 받은 경우가 아니고, 일반 간병 income으로 보이네요....
만약, IHSS 에서 W-2를 받았다면, 당연 1040의 Gross income 에 넣어야 하구요, 아니라면, 일반 비지니스 income (1040 line 12)으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당연 Schedule C (간병에 따른 수입 및 지출 계산) 및 Schedule SE 를 1040에 첨부 하여 보고 하여야 합니다. 원칙상, 모든 US source income은 Federal TAX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W-2를 받았을 경우 W-2의 box1에 check 가 되어 있다면, State income에도 보고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일 1/30/2012 6:01:37 PM
세금보고하고 부인거면 크래딧신청하는게 안전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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