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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 corp설립에 관하여

지역Nevada 아이디y**ndooss**** 공감0
조회1,010 작성일1/27/2012 11:37:01 PM
안녕하세요.
s corp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립할 곳은 네바다이구요..
회사 설립당시 S corp를 지정해서 설립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설립 후 세금보고시 지정이 되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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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30/2012 12:27:00 PM
해당 주에는 articles of incorporation 를 만드시어 일반 Corporation과 동일하게 설립 신고 하시면 되고,
해당 관청은 Nevada Secretary of State 이고,
일반 Corporation에 부과되는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서, IRS에 S-Corp으로 등록 하는데, 이때
필요한 양식이 Form 2553이고, IRS에 S-Corp으로 인정 받기 위해선
1) Domestic(US only) 회사,
2) 총 주주 100명 이하, 발행주식은 1종류로 제한,
3) 주주는 일반 주주 (개인이나, trust) 이어야 하고, 회사 (Corporation, partnership
등) 는 주주참여 불가 하고, 개인 주주의 신분은 반드시 US 시민권자 이어야 함

그리고, Form 2553은 주식회사 설립일로 부터 3 . 5개월 이내에 IRS 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Tax 보고는 회사는1120S 로 Report만 하고, 실제 income신고는 개인 1040으로 합니다
즉, S-Corp은 회사는 TAX 내지 않고 개인 이 냅니다.
참고로, E-2 운영 하시는 분들은 S-Corp이 해당 사항 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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