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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매매문제-도와주세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nes**** 공감0
조회2,424 작성일1/26/2012 5:45:39 AM
안녕하세요. 현재 1개의 조그만 프랜차이즈 스토어 주인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가게를 팔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스토어를 소유하는 대기업(A)으로 (예: 711)부터 장기 임대로 하여 수년전에 운영권을 샀습니다. 당시, 그 회사를 위해 일하는(소속은 아니지만) 프랜차이즈 스토어 브로커(Y)가 “향후 제가 셀러가 되면 이 가게를 자기를 통해서 팔아야 한다는 간단한 계약서에 사인하라”고해서 별 생각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인만 하고 그 서류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커미숀 퍼센트는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이 가게를 팔려고 하여 시장에 내놓으라"고 Y에게 말하니 “장사도 안되는데 그냥 A 회사에 넘기고 그만두지”,”이제 몇년 안 남았는데, 누가 살려고 하겠느냐”하며 벌써 한달이 넘도록 얼굴도 안 보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이 지역의 큰 비즈니스 전문브로커회사(C)에 매매를 부탁할려고 자료를 보내 주었더니 이 회사(C)가 LISTING AGREEMENT에 사인하라고 하는데 Y와의 서류때문에 겁이 덜컥 납니다. C회사가 “이 가게 SELLING에 독점권이 있다, 커미션은 10%이다” 등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C회사의LISTING AGREEMENT에 사인도 못하고 쥐고만 있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Y에게 “C회사에게도 가게 SELLING을 부탁할려고 한다”고 말했더니, “기다려라” 고 전화하더니 현재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Y는 현재도 A회사를 위해서 일하고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1) 브로커(Y) 만을 통해서만 이 가게를 매매해야 합니까? 아님, 전문브로커회사(C) 그리고 동시에 다른 브로커(Z)를 통해서 매매가능합니까? 저는 이 가게를 시장에 내 놓아 빨리 팔고 싶습니다. 전문브로커회사(C)에 내놓아야 매매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2) 가능하다면, 전문브로커회사(C)의 LISTING AGREEMENT에 사인할 때 브로커 (Y)를 언급해야만 합니까? 언급하면, 전문브로커회사(C)는 저와 없던 일로 하지나 않을는지요? 저는 이 전문브로커회사(C)에게 맡기고 싶은데 잘못하여 이중으로 커미션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Sue 당하지는 않을는지요? 당하면 형사범으로 되는 것은 아닌지요?

3) 제 주위에 이 가게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커미션)으로 법적인 문제없이 빨리 이 가게를 팔 수있겠습니까?

제가 가게를 더 지속할 수 없는 사정(처가 아파서)으로 팔려고 내 놓는데, 제 혼자서 하기에는 힘들어 자칫하면 대기업A에게 이 가게를 빼앗길 수있기에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들 부탁합니다. 참 띨띨하죠. 제가 봐도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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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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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2 3:19:40 PM
법적으로 이 브로커(Y) 만 통해서 가게 매매를 해야한다는 말씀입니까? 속된말로 빼도 박도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왜 그런거죠?
답변일 1/26/2012 3:51:52 PM
그럼 그분에게(y) 말로 하지 마시고 등기우편으로 님이처한 사항을 전하고 언제까지 행동계시 하지 않을시에는 임의로 그 계약파괴한다라는 등기우편을 보내시던지 우체국에 가셔서 상대가 메일을 받았다는 싸인을 받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셔서... 그렇게 해 두셔야 법에 가서 싸워도 효력이 님이 유리합니다.
빼도박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부동산매매시 브로커와 정하여진 게약에 따라 이행되지만 현제 Y가 님의 부동산 매매에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므로 계약파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분에 대해 등기송달로 언제까지 이행하지 못할시 그 조건은 무효로 하겠다는 것을 명시해서 메일하십시요.
그러고 난 다음 C와 부동산 매매에 관한 조건들을 길게 잡지 마시고 3개월로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1/26/2012 5:19:40 PM
만약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부동산법 변호사님와 상담한 후 메일작성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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