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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AYOFF 한 직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quee**** 공감0
조회2,477 작성일1/25/2012 2:03:38 PM
회사의 한 DIVISION 이 CLOSE 되어서 서서히 LAYOFF를 시키려고 합니다. 조그만 사무실이라서 각 직원들에게 사무실 키를 주었었는데, 언제 돌려받는 것이 좋은시점인지 해서요. LAYOFF NOFICE 를 준날 KEY 를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마지막날 KEY를 받는것이 좋은걸까요? 워낙 법이 복잡하다보니 이것도 신경쓰이네요.

또한 SEVERANCE 를 PAY 할려고 하는데, 보통 2 WEEKS PER WORKED YEAR 로 알로 있습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2주라 함음 10 WORKING DAYS를 얘기하는것이 맞는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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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2:15:21 PM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단지 해고직원들에게 해주셔하는 조치들은 지 취하셨나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2 2:24:41 PM
혹시 회사방침이 있으시면 그것에 따르세요.
답변일 1/26/2012 5:21:21 PM
severance도 회사 방침(policy나 handbook)에 있는 대로 하시는데 켈리포니아 노동법상 해고할 때 꼭 severance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노티스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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