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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 파는 중요한 문제(급한문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he**** 공감0
조회2,501 작성일4/18/2012 1:48:17 PM
안녕하세요
지금 사업이 망한상태라서 집 페이먼 못한지가 여러달이 되었읍니다(3--4개월)
또 은행에서 용지가 와서 융자조정 신청도 들어가 있읍니다만,워낙에 인캄이
적어서 융자 조정이 될지는 의문이라서
일단 미국사람 복덩방에 집을 판다고 했더니 오늘 싸인을 붙여놓고 갔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이젼트에게 몇달째 페이먼을 못내고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았읍니다. 지금이라도 숏세일로 집을 판다고 말을 해야 하나요?

집을 산 가격보다 집값이 내려가서(집산지 약2년 되었음) 15000정도 내려서 내 놓았읍니다. 이럴경우 내 놓은 가격으로 집을 팔아도 은행빚은 청산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숏세일로 해야 한다고 주인이 말을 해야 하나요

한국사람이 아니라서 나중에 문제가 커질까봐 염려됩니다
(페이먼 못하고 있다고 말을 안해서 거짓말했다고 할까봐요)

우선 은행에서 융자조정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복덕방에 말한것을 취소할수도 없구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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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19/2012 3:37:35 PM
일단 말씀을 하셔야만 합니다 .리스팅을 주기전에 선생님이 에이전트에게 모든 사실을 말씀을 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에이전트가 미리 모든 융자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검토했다면 모르지만 간혹 에스크로를 오픈한 후에야 이사실을 아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숏세일은 반드시 숏세일 이라는 사항을 밝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에이전트에게 곤란한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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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8/2012 3:53:46 PM
지금이라도 agent한데 솔찍히 이야기 하세요 . conventional sale과 Short Sale는 천지 차이입니다. Short Sale는 1차 2차 은행에서 승인이 나야 팔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Short Sale를 해야 집을 판 금액보다 현재 남아있는 Mortgage 금액이 많으면 법적으로 지불 유예를 받을 수있기 때문이고 3~4년후에는 상항이 좋아지면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럴 수록 힘내세요 Good luck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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