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제가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럴 경우 사전 노티스만 한다면 언제든 나가도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19/2009 1:26:14 PM
렌트계약서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month-to-month로 하신다고 하여도 나중에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렌트를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로 렌트계약서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기종 렌트유닛에 1년이상 사시고 계시다면 주인은 60일의 통고를 주어야 테넌트가 이사하게 할수가 있고 테넌트는 30일전에 written notice를 주시면 됩니다. 한번 계약서를 받으시기 전에 렌트비를 조정가능한지도 체크 하십시요. 참고하십시요.
집주인한데 계약이 끝났으니 약간 깍아 달아고 하시죠. 요즘 경제도 안좋은데 그리고 빈 아파트도 많은데.. 이사가면 집주인만 손해죠. 요즘 세입자 구하기 힘든데. 그리고 이사갈경우 보통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시면 돼고, 집주인 깐깐하면 계약서 받은게 확실하고, 일년 살아보셔서 더 잘알겠네.
e**yon**** 님 답변
답변일8/19/2009 12:54:32 PM
장기간 영리목적으로 상주하실 상가계약이 아닌경우 이사준비하심이 (재 계약을 안해주는데에는 집주인 꿈궁이 속이있는것이분명함 ) 계약기간 만료상태 .돈을 낼때는 첵크나 money order 로 (기간명시 )카피보관 언제든지 이사준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