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 님 답변 답변일 8/17/2009 10:33:50 AM 세금 보고나 론 페이먼 할때 누구의 체크로 페이 하셨는지요. 남편의 이름으로 하셨다면 불리하실겁니다. 하지만 님의 이름으로 납부하셨다면 증거자료로 소송하실수 있습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8/17/2009 10:33:51 AM 세금 보고나 론 페이먼 할때 누구의 체크로 페이 하셨는지요. 남편의 이름으로 하셨다면 불리하실겁니다. 하지만 님의 이름으로 납부하셨다면 증거자료로 소송하실수 있습니다.
e**yon**** 님 답변 답변일 8/17/2009 10:46:14 AM 도와서 해결됄일이 아니고 린을 해제 시켜야하는데.. 주위 변호사를 선임하셔야할듯. 아니면 이메일을 남기시면 변호사분들이연락을하실듯.또는 직접 조오기위에 변호사분하고 상담하시든지.그리고 이혼하시면 남남인데 뭘 그렇게 억울해 하시는지.잔머리 굴리는 남자들 택스 보고가 필요하죠 ..살살 꼬시구..뭐..텍스 리턴받음 너 얼마줄께 하고 ..그래서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억울하시구 분하겠지만 그러면서 텍스보고 도와주실건가요 ?암튼 자를때는 확실하게.
c**ifornia**** 님 답변 답변일 8/17/2009 10:28:21 PM 쉽지 않은 이야기 하시느라 고민 많으셨겠네요? 이혼하기까지 과정보다 지금처한 일이 더 힘들겠어요 용기를 가지시고 차분히 처리해 나가세요.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항상 주어지거든요 문제는 풀라고 있는것입니다. 너무 걱정만 한숨만 쉬지마시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위의 내용으로 보아 전체 진행을 알수 없으나 집에 Lien걸렸다해서 집을 당장 뺴기거나 하는건 아니라고알고 있습니다. 일단 어디사시는지 모르지만 사시는 도시가 속해있는 카운티 등기소에 가셔서 본인의 이름을 컴퓨터로 치면(무료예요) 본인에 어떻한 법적인 것이 걸려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내용을 확인하시고필요하시면 복사비를 지불하면 카피해줍니다. 일단 법적인것이 나에게 걸려있는지? 알아보신후 카드회사로부터온편지나 법원으로부터 온 편지를 찾아서 서류를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변호사분께 상담을 신청해서전체를 보여드리고 해결밥법을 찾는것이 현명할듯하네요.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화가나도 열받으셔도 그 또한 흘러가는거랍니다. 지난날을 돌아보시지마시고 그냥 현재 주어진 시간 시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