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 렌트비를 못냈어요 언제 쫓겨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pr**** 공감0
조회3,183 작성일8/16/2009 7:50:57 PM
8월달치를 내지 못했습니다
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더 살고 쫓겨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장 나갈곳도 없습니다
지금나가면 홈리스됩니다
그안에 대책을 마련해야하는데
매일이 불안합니다
보통 법적으로 테렌트 쫓아낼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어떤분은 두달 어떤분은 네달까지 살수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나중에 폴리스가와서 쫒아낼때 집안에 물건은 가지고
나갈수가 있는건지요
얼마만에 나가면 폴리스와 부딛치지않고 나가야 하는지요
정확하게 아시거나 경험해보신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는 저도 쪽팔립니다
그러나 사정이 그래서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찾을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도 불경기라서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6/2009 9:04:13 PM
일단은 불안을 진정하시고.
아무리 진정하시라해도 진정이 안돼겠지만 일단 진정하셔야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문제보다더 급하고 큰일은없습니다.
아파트 당장 쫐겻날일은 없으니 일단 진정하시길바랍니다.
8월달 한달 렌트비를 지불하지못하셧다면
이제 겨우 한달도 안돼는 사안입니다
거주지가 어딘지를몰라 자세한 답을 드릴수는없지만
먼저 자기가 사는주법에따라 약간의 차이가있답니다.


보통 제가사는 주법은 3개월 연체시 법원 강제퇘거를 결정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법원강제 퇘거 명령서가 전달됀다하더라도
또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질문 하시면 그방법을 변호사분들이 공개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답니다.
그러니 다른걱정 마시고.. 편지 오는것 (아파트 관리소에서 )오는데로 카피를하셔서 변호사분한테 사정설명하시면 방법을 가르켜 드리지않나싶습니다.

무엇보다더 중요한것은 아파트 관리소나 아니면 법원에서 오는 편지를 무시하지말고 꼬옥 받으셔서
자문을 받아야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퇘거명령을 받으시면서 몇일내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편지가오고난후 마샬오피스 (경찰이아님 )에서 문을 잠그로 올것입니다.
그때도 먼저 편지로 알려주니 너무걱정 마시길바랍니다.
마지막 노티스가올때는 이사준비를 완료하셔야만합니다
보통 노티스가 ( 1달 또는 15일 일주일 마지막 3일 )
이런식으로 보냅니다.. 중요한것은 마지막 3일 노티스를 받을때 까지는 너무 불안하지 않으셔도 됄듯합니다

이런문제는 언제나 전문변호사분한테 조언을 구하셔야합니다.
형편이어려워서 변호사 선임하실 재정적 여유가안돼시겠지만
쪽팔린다 생각하지마시고 **솔직히 돈은없는데 도와달라고 방법만 가르켜달라시면
모든변호사분들이 도움을 드릴겁니다.(돈벌어서 갚으시길 나중에라도 )


법원에서 오는 메일을 무시하시지말고 꼬옥 받으시고 엑션을 취하셔야만합니다.
랜드로드 테넌트 법정은 일반적으로 판사가 테넌트 에게 유리하게 입장을 취해주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문제로 상담을하실때에는 자기가 사는 주와 카운티를 정확히 올리시면 더많은도움이 됄듯합니다
참고로 저는 동부에 살기때문에..

나갈때 나가시드래도 시원한 여름보내시길 바랍니다


.
답변일 8/16/2009 10:09:31 PM
긴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 라팔마입니다
잘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8/16/2009 10:11:00 PM
원글인데요
이메일 주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ren9091@hotmail.com
답변일 8/17/2009 11:02:07 AM
이메일 주소를 남기시면 누가 반갑게 편지보낼사람없을것입니다
목마른사람이 샘을 판다고
아쉬운 분은 당자자신데..
변호사님 이메일찿아서 악착같이 도와달라고 사정을하셔야지..

세상살면서 누가 도움을 줄거라는 생각보다는
도움이 필요할때 최대한 스스로의 노력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만약 제입장같으면 고민하고 쪽팔리는 생각을 하는동안
직장을구하고
시정부든 어디든 여기저기 최선을 다해 노력할듯.

암튼 쪽팔림은 순간이지 영원하지않다는사실.
답변일 8/17/2009 2:35:44 PM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렌트비를 단돈 1불도 안내시면 3개월쯤 후에 쫒겨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Landlord에게 사정이야기를 하고 렌트비의 일부분이라도 내시면 쫒겨나는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시킬수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Landlord에게 사정이야기를 할때 꼭 렌트비의 일부분이라도 내시면서 해야 합니다. 만약에 Landlord가 거절하더라도 랜트비(일부분)는계속 내십시오. 나중에 Court에 가셨을때 Joaan님이 랜트비를 내려고 노력한 것이 보이면 판사께서 Joaan님의 편을 들어주실것입니다. 그러나 Joaan님께서는 판사에게 시간을(3개울, 6개월 혹은 1년까지)좀 주시면 밀린 랜트비를 갚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쓴 글을 너무 믿지 마시고 변호사님과 상담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8/17/2009 8:57:51 PM
암튼 모든 돈뮨제는
채권자와 좋은합의를 보는게 쵝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