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진정하시라해도 진정이 안돼겠지만 일단 진정하셔야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문제보다더 급하고 큰일은없습니다.
아파트 당장 쫐겻날일은 없으니 일단 진정하시길바랍니다.
8월달 한달 렌트비를 지불하지못하셧다면
이제 겨우 한달도 안돼는 사안입니다
거주지가 어딘지를몰라 자세한 답을 드릴수는없지만
먼저 자기가 사는주법에따라 약간의 차이가있답니다.
보통 제가사는 주법은 3개월 연체시 법원 강제퇘거를 결정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법원강제 퇘거 명령서가 전달됀다하더라도
또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질문 하시면 그방법을 변호사분들이 공개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답니다.
그러니 다른걱정 마시고.. 편지 오는것 (아파트 관리소에서 )오는데로 카피를하셔서 변호사분한테 사정설명하시면 방법을 가르켜 드리지않나싶습니다.
무엇보다더 중요한것은 아파트 관리소나 아니면 법원에서 오는 편지를 무시하지말고 꼬옥 받으셔서
자문을 받아야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퇘거명령을 받으시면서 몇일내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편지가오고난후 마샬오피스 (경찰이아님 )에서 문을 잠그로 올것입니다.
그때도 먼저 편지로 알려주니 너무걱정 마시길바랍니다.
마지막 노티스가올때는 이사준비를 완료하셔야만합니다
보통 노티스가 ( 1달 또는 15일 일주일 마지막 3일 )
이런식으로 보냅니다.. 중요한것은 마지막 3일 노티스를 받을때 까지는 너무 불안하지 않으셔도 됄듯합니다
이런문제는 언제나 전문변호사분한테 조언을 구하셔야합니다.
형편이어려워서 변호사 선임하실 재정적 여유가안돼시겠지만
쪽팔린다 생각하지마시고 **솔직히 돈은없는데 도와달라고 방법만 가르켜달라시면
모든변호사분들이 도움을 드릴겁니다.(돈벌어서 갚으시길 나중에라도 )
법원에서 오는 메일을 무시하시지말고 꼬옥 받으시고 엑션을 취하셔야만합니다.
랜드로드 테넌트 법정은 일반적으로 판사가 테넌트 에게 유리하게 입장을 취해주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문제로 상담을하실때에는 자기가 사는 주와 카운티를 정확히 올리시면 더많은도움이 됄듯합니다
참고로 저는 동부에 살기때문에..
나갈때 나가시드래도 시원한 여름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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