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렌트로 살고 있던 콘도가 숏세일에 들어가서 은행 approve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9월말까지는 집을 비워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렌트비는 밀리지 않은 상태고, 지금 계약은 month to month로 있는데, 제가 9월 말까지 꼭 이사를 나가야 하는지요...사실, 10월 말까지는 이집에서 살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저같은 상황에서도 이사비용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17/2009 3:01:11 PM
보통 숏세일의 경우는 두가지 경우가 나올수 있습니다. 첫쨰는 구입후 실거주 하거나 둘째, 구입후 렌트를 놓는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에이전트에게 어떤 경우인지를 알아보시고 만일 렌트를 놓는다면 협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바이어가 본인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해당 주택에 1년이상 사셨다면 현주인은 선생님에게 최소 60일 노티스를 사전에 주어야 합니다. 이사비용의 청구는 이 경우에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