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2500$ DEPOSIT으로 LEASE 계약을 했습니다. 주재원인 관계로 또 집주인이 한국인인 관계로 당시 2500$ 상당의 한화로 한국 통장에 입금해 드렸습니다
집주인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치 않고 동의하에 한국 통장으로 입금시켰으며 계약서에는 "SECURITY DEPOSIT OF 2500$ HAS BEEN DEPOSITED~"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사나온 상태인데 집주인이, 1년전 DEPOSIT을 환화로(250만원 상당: 당시 환율 1010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이 돈에서 청소비 700$ ( 한화 85만원 정도 : 현재 환율 1225원)을 차감한 160여만원만 돌려 주거나 아니면 한화로 당시의 250만원 상당을 돌려 줄테니 비용 700$을 집주인에게 보내라고 하네요!
청소비/페인트 비용 700$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DEPOSIT을 한화로, 그것도 청소비/페인트 비용은 현재의 달러가치로 환산하여 차감후 돌려 준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2500$이라 명시 되어 있기때문에 2500$에서 700$을 차감후(만약 청소비/페인트 비용을 동의 한다면) 나머지 1800$을 돌려 줘야 하지 않나요!
제가 대응할만한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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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17/2009 2:44:10 PM
중국이나 동남아의 경우 한국인 끼리의 부동산 거래나 렌트계약시에 한국에서 결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 일단 렌트계약서에 달러로 지불하였다고 했고 또한 계약서가 영어라면 달러로 돌려주는것을 원칙으로 할수 있겠고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밝혀둡니다).둘째, 이사나오신후에 security deposit은 보통 21일내로 새거주지로 차감되는 부분의 명세서와 함께 보내져야 합니다. 일단 명세서가 있다면 왜 이돈이 빠져나갔는지 (선생님이 렌트하신 곳의 싸이즈는 모르겠지만)를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큰집인지 콘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만일 잘못되면 스몰크레임으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주인이 21일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