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안하셔도 돼구.정식으로 법원에서 퇴거 명령이 나오지않은 이상 효력이 없사오니
이점 알아주시고 법원에서 정식 퇴거명령이 나오시면 변호사분과 상의하시면 큰문제없이 해결하실듯
15년살면서 문제가있을때 고쳐달라고 말한적없다고 하시는데 그부분은 자랑은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물주입장에서는 15년동안 문제가없었는데 당신의 관리 소홀로 아파트가 엉망이돼버렸다라고
이야기를할수가 있겠죠 ?
언제나 고침이필요할때는 편지로 써서 보내고 그편지를 잘 보관하는 습관 을기릅시다
제가 생각하기도
미안하지만 글쓴분이 게으른분같은 생각이듭니다.물론 아니겠지만.자기를방어할수있는 최소한 증거 사진 등등을 언제나 잘준비해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님을 선임하실때에도 일이쉽고 간단히 해결돼어질수가있습니다 15년 미국생활하신분이 참으로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