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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도움 절실)아파트 30일 노티스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oomo**** 공감0
조회9,720 작성일8/13/2009 3:12:44 PM
저희는 오렌지카운티 싸이프레스시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살은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아파트 렌트비 한번도 밀리고 낸적 없구요..

안낸적도 없습니다..

꼬박꼬박 날짜되면 렌트비 어김없이 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시부모님이랑 같이 이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몇가지 고쳐달라고 주인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욕실은 곰팡이가 피어있었고.. 그동안 살면서 카펫도 한번 안갈고 페인트도 한번도 안칠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흰 그냥 욕실좀 고쳐달라고 했고 블라인드 고장난것좀 고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전에 블라인드며 다른거 고장나도 전화한번 안하고 정말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기가 있으니까 곰팡이 핀 욕실에서 씻길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락을 했죠

근데 주인하고 컨트렉터랑 같이 와서 이것 저것을 보더니 전체적으로 페인트를 다 바꿨구요..

가스 스토브 갈고 전기 다 갈고.. 욕실 벽이랑 주방이랑 타일로 깔았구요

저흰 땡큐하고 그 공사하는기간동안 거의 한달동안 샤워도 앞집에 가서 했구요 호텔에도 가지 않았고 주방 고치는 동안은 음식도 제대로 못먹고 다 사다 먹었습니다 불편해도 정말 참고 살았습니다.

렌트비는 $150 올랐더라구요..

근데 얼마전에 보일러가 터져서 거실에 완전히 물바다가 되었죠..

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왔더라구요..

우선 급한데로 플러밍 불러다가 보일러 고쳤구요


완전 물바다가 된 카펫을 그냥 놔두고 집주인이 집에 갈려구 하는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카펫클리닝을 해서 물을 빼주던지 아님 카펫을 걷어 달라고했어요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올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물 난리 난걸 본건 아침7시경이였어요.. 남편이 얘기할땐 저녁 6시가 넘은 시간이었구요..

넘 불편하다고 어떻게 해 달라고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나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남편이 언제오냐구.. 오늘은 오지 않지 않냐구 카펫이라도 어떻게 해달라고 했더니.. 기다리기 싫으면 카펫 클리닝 해줄테니 그럼 그렇게 살라고 하더라구요

남편이 좀 화가 나고 저도 넘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그럼 싫으면 30일 노티스 줄테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지금 저 아줌마가 하는 얘기를 녹음 하라고 했죠..

그러고선 제가 다시 한번 얘기 해보라고.. 계속 추궁하니까 말 안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저희아파트 옆집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말이 저희가 카펫 클리닝만 하고 살겠다고 그랬다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너무 열받아서 제가 목소리 높이면서 정말 뭐하는 거냐고 장난하냐고 왜 사람들 앞에서 하는 얘기가 틀리냐고.. 난리를 쳤죠..

정말 얼마나 열받고 화가나던지...

그리고 그 전에 집 고친것도 저희가 고쳐 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왜이렇게 렌트비가 많이 올랐냐고 했더니 자기네가 고치는게 돈이 넘 많이 들어서 올렸다네요..

저희가 그거 다 고쳐 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자기네도 그정도로 돈이 나올줄 몰랐다고.. 일하는 사람이랑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고쳐 달라고 한것만 오더를 했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다 고쳤다고..참... 그래서 자기네도 어쩔수 없다고.. 그거 싫으면 30일 노티스 줄테니까 나가라고..

나가란 말을 참 쉽게 쉽게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오늘 30일 노트스를 주고 갔습니다.

노티스를 주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저희가 그동안 살면서 고장난거 연락도 안하고 욕실 욕조는 청소를 안해서 너무 더러워있는 상태여서 자기네가 돈이 많이 나왔다고 자기네 집을 우리가 관리를 너무 안했다는것이 첫번째 이유이구요

두번째는 보일러가 우리집에서 터져서 옆집까지 흘러 갔는데 빨리 연락 안했다구요..
저희가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봤을때 물이 흥건히 젖어있었고 옆집도 그런가해서 옆집을 확인하고 나서 옆집 사람들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락을 안하고 옆집이 연락을 했다고.. 그게 이유라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카펫이 너무 젖어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올때까지 넘 힘드니까 그거 컴플레인좀 했다고 지금 노티스를 준거같은데..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희가 뭐 그렇게 잘못한것도 아니구.. 렌트비를 늦게 내 본적도 없는데..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그동안 살면서 이것저것 고장난것도 남편이 컨트렉터라서 알아서 고치고 살았었고 그렇게 불편함을 준적도 없습니다.
15년을 사는동안 정말 주인에게 뭐 고쳐 달라고 말한적 한번도 없구요
카펫 클리닝도 해달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에 만약 저희가 수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받을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저희좀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이사를 한다고 해도 이사비용조차 없는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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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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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3/2009 3:43:04 PM
30 일 내로 이사를 하라는 노티스는 법원 노티스가 아니기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돼구.정식으로 법원에서 퇴거 명령이 나오지않은 이상 효력이 없사오니
이점 알아주시고 법원에서 정식 퇴거명령이 나오시면 변호사분과 상의하시면 큰문제없이 해결하실듯


15년살면서 문제가있을때 고쳐달라고 말한적없다고 하시는데 그부분은 자랑은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물주입장에서는 15년동안 문제가없었는데 당신의 관리 소홀로 아파트가 엉망이돼버렸다라고
이야기를할수가 있겠죠 ?
언제나 고침이필요할때는 편지로 써서 보내고 그편지를 잘 보관하는 습관 을기릅시다
제가 생각하기도
미안하지만 글쓴분이 게으른분같은 생각이듭니다.물론 아니겠지만.자기를방어할수있는 최소한 증거 사진 등등을 언제나 잘준비해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님을 선임하실때에도 일이쉽고 간단히 해결돼어질수가있습니다 15년 미국생활하신분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답변일 8/13/2009 4:53:40 PM
답글 주신분 감사드려요
근데 제가 이집에 15년 살은건 아니구요
전 이제 1년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
전 이집으로 시집와서 보다 보다 주인에게 전화를 한거구요
제가 생각해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연락 안하고 사신게 답답하긴 합니다만..
두분다 일하시면서 아침에 나가셔서 저녁에 들어오시니 연락하기도 힘드셨지 않을까 싶네요
게으르단 말은 좀 .. . 기분이 좋진 않네요

어쨌든 조언 감사드려요
답변일 8/13/2009 5:58:19 PM
게으르단말이 기분이나쁘시면 게으른거지요
게으르단말을 들을때 내가 게으른가라고 질문을해봤을때 내대답이 아니면
부지런한거지요 .기분이 나쁜것은 상대가 자신에게 함부러 게으르다고 말을했기에 얺찮은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지런 해지시길 바랍니다.
미국생활하시면서 일만 죽어라 하고 딸러만 죽어라 모은다고해서 부지런하다고 정의를하기엔 너무억울하지않은가요 ?
물론 가정을위해서 열심히살아오셧겟지만 사회인으로서 알아야한 상식은 게으름으로인한 결과가 아닐런지
미국에 사시면서 기본적인 법상식조차도 모른다는것은 태만이라고 할수가있지않은가요 ?
미국에서 사시는것은 그냥사는것이아니고 책임과 권리가 분명히 주어진다는것입니다
의무와 권리를 다하기위해서는 스스로 정신적 지적 부지러움이 필요하겠죠.
제가말한 게으름이란것은 육체적 게으름을 의미한것보다는
정신적게으름 무지의 게으름 을 의미합니다전문적지식이라기보다는 상식을배워야할 의무는 필요합니다 .
무지나 무식은 게으름의 소산입니다.

참고로 아파트에사실때 물난리가나서 카페트와 가구 등등 문제가됀 부분들은 아파트를상대로 청구를하실수가있습니다 각 건물주들은 기본으로 보험에들어있음 )
그리고 화장실고치는데 앞집들랑 달랑이 아니구 아파트측에서 임시거처 를마련해주게돼있을것입니다
운좋으면 호텔도.악덕 건물주들이 많은것은 사실인데 그부분에 대처하기위해서는 Building Dept 에 Complain 를해야합니다. 한국사람들 머리도 좋고 똑똑하시던데 왜 ?이런부분은 타민족보다더 못한지
그러니 노래방가서 짤짜리흔들고 앗사하는게 취미일듯. 그리고나서 변호사나 누구한테일을 의뢰하고나서 도둑놈 사기꾼소리나하고 ....(알고보면 간단하거던 )
답변일 8/13/2009 7:48:38 PM
아침에일어나 우리는 신문과 우유를찿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의 일상의시작일것이다
먹고살기 바쁘다고 기본적 정보그리고 사회습득 능력 이 부재하면 그것은 타인에게 정보의 댓가를 지불해야만한다 .거창한 경제학을 이야기하는것은아니다 바로 우리일상적인 이야기를하는것이다
스스로에게 변명을한다 노동으로 일을해서 먹고살아가며 그래서 시간이없어서 라는이유를들어 사회의 common sense 를 익힐 시간적여유가없다고 /// 게으르면 개인적으로 큰손해가 발생할여지가있다.즉이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를당해도 스스로 침해당한지를 모르고있다는것이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한구석에는 고등 사기꾼이존재할여지를주는부분이 아이러컬하게도 존재한다 즉 white color crime ~!!
대부분사람들이 이런범죄에 쉽게노출돼며 이용당하는것은 스스로의 무지 에 기인한것이다 ..

옆집아줌마하고 노닥거릴시간에 여기 전문가 상담 부지런이읽어보면 많은도움이됄듯하다
좋은세상이다




법과정의란 상식에 바탕을두고 전통과 관습에의해서 성문화돼있는것이다
법이란바로 우리일상생활인것이다. 법조인들만이전유하는 성스러운 전유물이아닌 바로 우리일상을 관통하는
기초 적 생활이라는것이다.정책이만들어지면 그것은 바로 우리일상을관통하듯이말이다 .
어쩌면 우린 법의 그물망안에서 허우적거리는 힘없는 작은 물고기처럼 비유해질수도있다 그만큼법이란 우리생활과 밀접하다는것이다
이말은 먹고사는것 살아숨쉬는것 그모든것이 우리도모르게 법이라는 장치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다
난 제 3자의입장에서 글을쓰는것이다
내가건물주라고해도 난 당연히 그렇게행동을했을것이다
당신들이 청결하지못해서. 왜 ?그동안 곰팡이가 피어나는환경속에서 당신은 알려주지 않고 방치를 해왔는가에대해서 의문을 가질수가있다 .렌트비인상문제도 법적으로 하자는없을듯하다 그것이법이다
추가로 왜 ?당신들이 스스로 아파트내의 크든작던 공사 (심지어 수도꼭지 )를 허락없이 해왔는가 ?
분명한것은 리즈계약에 명시가돼있는것이다 이것이바로 법인것이다 이런분쟁을 막기위해서 법이존재하는것이다 이사할때 디파짓 못받을까봐 걱정이됀다
물난리가났으면 당연히 곧장알려야할의무가 있는것이다 .그리고 권리를 찿아한다 .그러나 그권리를 찿기에는
무조건 주어진것이아니다
즉 이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것이다 ///미국사람들은 권리를 찿기위해 날밤까서 줄을선다 .죽기아님 살기로
권리란 그냥 주어진것이아니다
당신이 가진 권리를 당신은 스스로 포기하고 의무아닌의무만을 책임지고있는것이다
밥만먹고 사는것은 사는것이아니다
법이라는 그물이 당신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물리력을가할때
밥만먹고사는것이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스스로 자각할것이다
답변일 8/13/2009 8:50:46 PM
주인과의 대화는 그냥 편지로 하세요. 그래서 증거 남기시고 여기저기 고장난 부분도 더런운 부분도 사진을 찍어두시고요. fair housing dept. 에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으싶니다.
답변일 8/13/2009 11:21:18 PM
그만좀 하세요
저흰 정말 힘든 상황에 이런것까지 신경쓸 겨를도 없습니다.
모르니까 여기 와서 묻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제발 그만좀 하세요
답변일 8/13/2009 11:30:47 PM
소희님 감사드립니다.
편지로 지금 대화를 할려고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것 같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답글 감사드려요
housing dep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감사 ^^
답변일 8/13/2009 11:40:00 PM
답변 전문가: 이승호 변호사



위의 질문의 대답은 LA시의 경우에만 국한하겠습니다. 각 시마다 주택건물에 관한 조례가 다르고 특히 렌트 규제(Rent Control)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 퇴거에 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LA시에서 합법적 사유로 아파트 건물 소유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세입자가 리스계약서에 명시된 렌트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2)리스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의무나 계약을 세입자가 위반했으며, 그에 대한 임대주로부터 서면통지를 받고도 해당 위반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3)세입자가 임대주택이나 그 부속시설 또는 임대주택이 포함된 콤플렉스의 공동구역에서 불법행위를 범하거나 그런 행위를 허용하거나 파손을 야기하거나 또는 동일건물이나 인접건물의 다를 주민들의 편익이나 안전에 피해를 줄 경우

(4)세입자가 임대주택을 불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5)리스 계약서를 재연장을 요구했으나, 세입자가 거부했을 경우

(6)임대주가 수리나 개축 목적으로 또는 리스나 법에 허용 내자 규정한 대로 검사할 목적으로 또는 구입자나 저당권자가 될 가능성 있는 자에게 임대주택을 보여줄 목적으로 임대주택에 정당하게 접근하는 것을 세입자가 거부했을 경우

(7)리스기간이 끝날 시점에 임대주택을 보유하고있는 자가 임대주가 승인하지 않은 Subtenant 일 경우

(8)임대주 또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거주목적일 경우

(9)관리인이 거주할 목적일 경우

(10) 임대주가 건물을 헐거나 다른 공사를 시행할 목적으로 세입자의 점유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11)임대주가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용도에서 영구 제거할 목적일 경우

(12)임대주가 정부명령에 의하여 건물을 비워야한다는 명령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LA시에선 정당한 사유가 있을지라도 임대주가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제공해 줘야할 때가 있습니다. 임대주 또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거주목적일 경우, 임대주가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용도에서 영구 제거할 목적일 경우, 임대주가 정부명령에 의하여 건물을 비워야한다는 명령을 받았을 경우나 관리인이 거주할 목적일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법정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법적인 이사비용은 최고 5천달러입니다.

위에 설명한 퇴거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임대주는 세입자에 대하여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임대주가 세입자 퇴거명령소송(Unlawful Detainer)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명령소송을 시작하기 전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야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3일 통보, 30일 통보, 60일 통보, 120일 통보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법으로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퇴거의 조건을 갖추었어도 법원에서 퇴거명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임대주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답변일 8/14/2009 12:15:29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 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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