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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주인집이 하숙을 운영하면서부터 피해를 입고 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ry0**** 공감0
조회1,384 작성일8/12/2009 9:52:26 PM
주인집의 뒷채로 이사를 들어온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구요.

3개월전에 주인집이 하숙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단기투숙하는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파킹장에 주차된 저희 차를 들이받아 견적이 2천불이 나왔고. 또 주말마다 하숙하는 사람들의 친구들까지 왔다갔다하면서 새벽늦게까지 마당에서 하숙생들이 술판을 벌이는 등 여러가지 사례가 생겼습니다.
집안에 수도라던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통보없이 고치러 오는 바람에 수도와 변기물을 몇시간씩 막아둔적도 있구요.

단 한번도 레터를 보내 미리 알려주신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집안에 수도를 고쳐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주인이 사람을 보냈는데 들어와서 일하다 말고 화장실 문을 열어 놓은채로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로 여자인 저 혼자 있었구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 방안에 그 사람 나갈 때 까지 숨어있다가 나갈때쯤 제가 한소리 했습니다.

볼일 보실 때는 문을 닫고 보셔야 하는게 예의 아니냐구요;;(아랫부분을 본 상황이라서요)

주인한테 전화로 항의도 해봤지만 시큰둥한 말만 합니다.

그 사람한테 사과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10흘이 넘게 연락도 없습니다. 아무도..

먼저 이 집에 이사올 때 가정집만 사는 줄 알고 이사왔습니다. 주인 또한 그렇게 신신당부 했구요. 하숙집이 아니라 하숙을 하면 큰일난다고 했습니다.

현재 1년 계약중 4개월 렌트 기간이 남았지만 렌트비를 내어 가면서 이런 스트레스와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이사를 나가고 싶다는 레터를 보내놓은 상태 입니다. 그 동안의 일들을 다 적었구요. 편지를 보내고 기간안에 연락이 오질 않으면 렌트컨트롤에다가 컴플레인 폼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를 당해 보신분들이나 저희가 계약을 깨고 이사를 나갈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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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13/2009 12:00:49 PM
상당히 여러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일단 다른 건은 제쳐두고라도 렌트유닛내의 수리로 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테넌트에게 노티스를 주어야 합니다. 일단 주의하실점은 렌트비를 해당건으로 인해서 안내시면 안되고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렌트비는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213) 640-3814로 전화하시거나 (213) 738-9050 (내선번호 105번: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네트웍크)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십시요.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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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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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3/2009 1:18:09 AM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했는데, 변호사를 사는데, 500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써티파이드 멜을 보내는데, 이런 곤란한 것을 7일 안에 해결해주지 않으면 행동을 취학ㅆ다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짐싸고 나오면서, 연락할 것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하면 됩니다....그리고 디파짓한 머니는 스몰크레임을 걸어서 해결하면 됩니다
답변일 8/13/2009 7:51:28 AM
시에 고발해서 벌금 물게해야겠죠. 무허가 숙박업이니 말이죠... 그리고 아랫도리 본것 갖고 사과하라고 해서 와서 사과 받으면 나은가요? 그것들이 아시안을 개무시해서 벌이진 일이라면 증명하는 문제가 복잡해 지는거구요... 실수라면 넘어가야죠.. 그리고 주마다 타운티마다 조례가 다르겠지만, 한개의 집에 두집이 사는것이 적법하지 않은 주도 있습니다. 입주자체가 이미 불볍인 경우라 그것부터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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