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의 학생의 경우는 부모가 Georgia에 영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최소한 1년이상을 거주한 시민권자 난 영주권자여야 하고, 세금을 냈어야 하고, 증빙서류들이 있어야 합니다.
18세 이상의 경우 본인 자신이 상기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E-2 비자 자녀의 경우 대학에 입학하면 F-1 비자로 바꾸게 되어있습니다. 유학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University System of Georgia,에서 사용하는
Petition for classification as in-state for tuition purposes을 이용하여 Waiver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측이 원하면 거주자학비를 내도록 허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이 그런 혜택을 받는지는 알 수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