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8/2017 11:02:33 AM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의료보험 기록, 2016년 학교다닌 기록, 1098T같은 것은 2016년 보고부터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만일 이런 서류를 받지 않고 세금보고를 해 주다가 걸리면 건강 500이상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주마다 다르지만 운전명허증이나 소셜카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에서 캘리포니아는 현재 선택가능사항이며 다른 여러 주에서는 필수사항입니다.세금보고에 나온 사람이 실재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이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환급을 받는 사람들을 막거나 잡아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