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에서 체류하시는 경우에는 세금보고기한 2개월 자동연장으로 4월15일이 아닌 6월15일까지 보고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에서도 e-file을 할 수 습니다.
3. Social Security Benefits을 checks으로 받으신다면 한국에 오시기 전에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에 주소변경을 해 놓으시고, IRS에도 change of address를 해 놓으십시오.
4. Medicare program에 대해서는 저의 블러그 (http://blog.naver.com/taxpro4u/220825423028) 참고하십시오.
해외에 permanently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들은 Medicare Part B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의하실 점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