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4/2017 10:10:52 AM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직장인은 개인이 별도의 세금보고를 안하기에 법적책임을 지실 일도 없었을 것이나 미국에서는 개인 세금보고에는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할 때 기록이 보고되기도 합니다.1. Form 1040과 이와 관련된 Schedule등을 보고 합니다. 2.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한 보고할 일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세금공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4. 1만불 이상 금융자산이 있으면 보고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j**s**** 님 답변 답변일 3/26/2017 10:42:36 PM 위전문가 님 이 말씀하신대로입니다.특히 행외 거주시 MFJ 라면 연말잔고400,000불, 연중가약 600,000불 초과하시면 미국세청에도 보고합니다.자세한사항은 www.withustax..com 02-2043-2747 전화주세요. 서울에서 상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