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3~2014에 받은 1099소득은 순수익이 $400이상이면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소득입니다. 3000중에서 2600이상 업무상 비용이 나와주지 않으면 세금보고의 누락입니다. 만일 W-2서소득이라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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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