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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 비자 연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hos2**** 공감0
조회20,879 작성일8/28/2013 10:22:57 AM
현재 저는 1년짜리 J1 비자로 J2인 가족3명과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제 J1 비자의 만료기간은 2014년 1월 31일이고 DS-2019의 만료도 같은 기간입니다.
DS-2019를 6개월 정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비자 상태: J1(J2는 모두 동일)
비자 기간: 2013년 1월 25일부터 2014년 1월 31일 만료 (DS2019도 동일)
미국입국일 2013년 2월 5일
Two year rule 적용됨
학과에서 DS-2019를 연장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음.

1. J1 비자의 만료기간과 Two year rule이 적용되는 현재 비자의 조건에서 DS-2019의 6개월 연장이 가능한지

2. 학교의 DS-2019의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면, J1 비자는 어떻게 연장하는지

3. DS-2019가 연장된 기간에 J2는 미국에 있고, J1만 출국했다가 입국이 가능한지

4. J1이 DS-2019 연장기간에 미국을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

5.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J1 비자를 DS-2019 연장기간 맞춰 연장신청을 할 때, 미국 체류 기간이 연장된 DS-2019의 종료 시점에 근접할 경우 비자 승인이 거절될 수 있는지

문제의 핵심은 1년짜리 J1비자와 DS2019를 가지고 있는데 6개월 더 연장해서 가족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살고, 저는 J1비자 만료되는 2월쯤에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7월경 미국으로 입국하려고 합니다. 그런 후 8월에 가족들과 같이 한국으로 귀국하려 합니다.

6. DS-2019만 연장되면 비자와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그 기간 동안은 체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출국했다가 7월에 들어 올 때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혹 7월에 미국에 올 때 무비자로(ESTA)로 들어올 수는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보다 정확한 비자와 체류에 대한 정보를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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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28/2013 10:35:46 AM
1. I-94 에 D/S 로 되어 있다면 DS-2019 를 연장 받고 미국내에서 별도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J1 이 출국했다가 무비자로 입국하면 J2 의 신분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일지라도 이 방법은 적법한 것이 아닙니다.

3. DS-2019 의 기간이 남아 있는 한은 비자연장 인터뷰에서 떨어질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연장된 DS-2019 자체가 J Status 가 연장되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연장된 DS-2019 의 종료싯점 근처일지라도 DS-2019 는 필요에 의해서 다시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비자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DS-2019 종료싯점 근처에서 다시 입국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J stay 를 마무리 하고,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주거를 정리하여 본국으로 돌아오는 준비를 하는 것도 필수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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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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