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H,L,K 또는 영주권자로 변경신청을 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J 기간 만료에 따른 해외 2년 거주 요건에 대해서 Waiver 를 받아야 합니다.
F1 으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고, J1 만료 전에 싲가하는 I-20 를 받아서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나중에 F1 에서 다시 H, L, K 등으로 변경신청을 하게 될 때에는 역시 Waiver 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J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때에 잊지 말고 미리미리 Waiver 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