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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L1 비자 소유자 귀국시, L2 비자소유자의 체류여부

지역Alabama 아이디h**iho**** 공감0
조회13,396 작성일8/27/2013 7:18:54 PM
주재원인 아버지의 2014. 3월말 아빠는 복귀하여야 하며,
현재 10학년 공립학교 재학중인 아이는
대학입학시 재외국민 특례조건을 갖추고자 10학년을 마치기 위해
혼자 2달정도만 홈스테이 등으로 체류후 5월말 귀국계획입니다.

L1, L2 비자유효기간은 2014년 10월까지이고,
아이의 귀국예정은 5월말입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L2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공립고등학교에 2달 다니는 게 가능한지요?

혹시 유예기간 같은 것이 있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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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27/2013 8:37:19 PM
흔히 미국에서 불법체류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Out of status’ 와 ‘Unlawful presence’ 의 두 가지 의미가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둘 중 'Out of status'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것은 I-94 만료 후의 체류뿐만 아니라, 학생이 full time으로 등록 않거나, 허가 없이 일을 하거나, B1/B2로 학교 다니는 등과 같이 체류 규정/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Unlawful presence'는 'Out of status'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I-94에 허가된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와 허가 없이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만을 말합니다.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으로는 첫째, 신분 변경,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 신분 조정(I-485)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들을 신청하려면 현재 합법적인 신분(lawful status) 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초과이면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이면 10년 입국 금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불법체류란 ‘Out of status’ 가 아니라’Unlawful presence’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처럼 L-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공항에서 I-94에 3년을 받고 들어와 근무하다가 2년뒤에 회사에서 발령을받아 귀국하게될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미국에 남아서 2개월간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배우자와 자녀의 신분상태는 ’Out of status’ 상태이며, I-94에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3년 재입국금지규정을 적용받는 ‘Unlawful presence’ 는 아닙니다.

18세미만 자녀의경우는 불법체류를해도 재입국금지 규정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부모의 선택에의한 결정으로 18세미만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재입국금지 규정을 면제해 줍니다.

따라서 자녀의경우 2개월동안 학교를다녀 이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등은 할 수가 없지만 미국에서 ‘Unlawful presence’불법체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본국으로 귀국후 유효한 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28/2013 10:27:20 AM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이에 한국에 출장을 다녀올 수도 있으므로 본사에 부탁을 하여 미국의 법인에서 다시 한국 법인 또는 본사의 소속으로 변경되는 기준일을 아이의 귀국 기준일과 같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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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8/2013 10:44:23 AM
김유진 변호사님,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요.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의 본인의 의지로 결정한 불법체류가 아니므로
향후 미국입국을 위한 각종 비자발급 에는 문제가 없으나,
혹시 장래에 아이가 미국 영주권 신청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미성년자의의 불법체류를 결정한 보호자의 경우
향후 직장관계 등으로 미국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이나 영주권 신청 등의 경우도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시영 변호사님,
회사에 사정을 충분히 얘기하였으나,
애석하게도 회사방침으로 최대한 연장한 것이 이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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