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일 이전에 졸업은 하고 학위는 8월에 받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8월에 졸업하는 경우라면 부적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졸업예정을 가정하면서 까지 취업이민 청원서를 가정(졸업예상)하여 승인하지 않습니다.
H-1B는 전문직에 대한 비이민취업비자이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신청하게 됩니다. 학위예정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많은 변수가 있는 상황이고 졸업을 성공적으로 하게 될런지 학위를 성공적으로 수여받게 될런지 알 수 없기에 졸업을 예상하고 또는 학위를 예상하고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