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사 대학원 진학을 원하신다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취업비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요청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거절된다면 취업비자 신분으로 되돌아 와서 계속 취업비자를 유지한 후 영주권승인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일자는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취업이민(I-140)의 문호개방 속도에 의하면 취업비자 만료되기 전에 I-140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I-140에 대한 영주권문호 개방여부에 따라서 두번째 만료되는 H-1B유효기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2015년12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