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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visa에서 f1으로 신분변경 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m**123**** 공감0
조회2,234 작성일8/23/2013 12:41:45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취업비자로 근무중입니다.
취업비자는 두번째 리뉴로 2015년 12월까지 유용한 상태이구요
I-140은 접수되어 2012년 우선일자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내년학기에 대학원을 가고싶어서
I-539를 통해 신분변경을 하려합니다.
하지만 주위 분들은 신분변경시 위험이 다른다고 하네요..
I-140은 이민의 목적이 보이고 .
F1은 비이민 비자이기에 리젝될 확률이 높다구요..

실제로 리젝될 확률이 높은지....
얼마나 위험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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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28/2013 10:42:26 AM
I-140 은 고용주가 신청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이민의 의도의 유일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이민 의도는 i-485 를 접수함으로써 명확히 표현되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막연한 이민희망은 이민의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공부를 하고 싶은 것 자체가 정당한 사유입니다만, 학생비자가 거절되지 않습니다. i-539 서식에 사실대로 잘 기재하십시오.

위의 사항만큼 중요한 것은 학생비자의 일반 요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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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3/2013 12:02:43 PM
정이사 대학원 진학을 원하신다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취업비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요청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거절된다면 취업비자 신분으로 되돌아 와서 계속 취업비자를 유지한 후 영주권승인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일자는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취업이민(I-140)의 문호개방 속도에 의하면 취업비자 만료되기 전에 I-140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I-140에 대한 영주권문호 개방여부에 따라서 두번째 만료되는 H-1B유효기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2015년12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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