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21/2013 11:51:58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새로운 사업체로 E-2배우자가 주신청자로 신규 E-2주신청 가능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의경우 지금까지 E-2신분을 잘 유지했다는 증명이 필요 합니다. 새로운 사업계획과 현재 상황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분변경을 진행하시면 가능할것으로 예측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