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0/2013 10:43:12 PM 이민국에서 서면으로 승인통지 받은 회사의 H-1B를 택하십시오.2순위 진행여부는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 보다는 먼저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되는 직책이 석사학력과 2년 경력을 요구하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d**g23**** 님 답변 답변일 8/21/2013 10:35:29 AM 현재 B회사에서 신청한 H1b가 승인이 된 상태인데 C회사의 조건이 더 맞는것 같아서 B회사에 통보하고 C회사와 다시 새로운 H1b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d**g23**** 님 답변 답변일 8/21/2013 1:40:31 PM 현재 A회사에서 H1b로 일하고 있는 상태여서 transfer만 되는 상황인데 4월 쿼터를 기다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