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H1B를 받은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한국 귀국 전에 캐나다 관광을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H1 취업비자는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검색해보니 퇴사후에는 15일이면 이민국에 고용종료를 알리고 퇴사 직후 비자는 인정되지 않아 불체일이 쌓인다고 되어있는데..
퇴사하고나서 캐나다로 출국 후,
(취업비자는 퇴사하였으니 무효하므로) 미국 재입국시에는 무비자 관광으로 입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달 뒤에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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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8/20/2013 10:37:59 PM
미국 불체사실이 없으면 언제든지 전자여권 사용하여 ESTA를 승인 받고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국심사 시 얼마동안 H-1B로 미국에 체류했는가 그 기간을 계산 해 보고 입국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H-1B신분으로 미국에 상당한 기간 체류한 적이 있기에, 어찌하여 방문/관광 목적의 무비자 ESTA로 미국입국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적절한 답을 준비하시고 시도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