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과실이긴 하지만 허용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였으므로 정식으로 (B)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비록 과실이긴 하지만 허용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였으므로 정식으로 (B)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