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한 경우는, 다른 비자로 변경 못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1 개월 연장 이외는 연장도 못합니다. 멕시코나 캐나다 다녀 오는것은 연장이 안 됩니다, 미국내 여행과 똑같이 간주 합니다.
오로지 예외로서, 시민권자의 (1) 미성년 자녀, (2) 배우자, (3) 부모... 경우만 예외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자가 무비자로 들어 온 후 3개월이 다 되어 갈 무렵 다시 3개월을 연장하거나 재신청 할 수가 있는지요?
만일 재신청만 가능하여서 멕시코나 캐나다로 출국 후 다시 입국 한다면, 공항 이민국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그리고 무비자 상태로 입국 후에 미국 내에서 학생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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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입국한 경우는, 다른 비자로 변경 못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1 개월 연장 이외는 연장도 못합니다. 멕시코나 캐나다 다녀 오는것은 연장이 안 됩니다, 미국내 여행과 똑같이 간주 합니다.
오로지 예외로서, 시민권자의 (1) 미성년 자녀, (2) 배우자, (3) 부모... 경우만 예외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비자 연장은 코비드 이래 이민국에서 '특별한 사정'하에 30일 추가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미 가능한 30일 연장(satisfactory departure)에 추가하여 다시 30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국하기 힘든 그 사정을 '충분히' 보여 주셔야 합니다. 무비자로는 학생신분으로의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비자 연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극단적인 경우에만,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일반적으로는 어렵고,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또한 불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일한 예외사항은 시민권자 직계 가족 초청 (배우자, 자녀의 부모초청) 만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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