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시민권자 결혼 후 F1갱신 가능할까요?

지역Florida 아이디s**abcu**** 공감0
조회2,124 작성일11/9/2021 5:31:16 AM

안녕하세요. 한국 방문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아픈 일들이 많네요.

 

한국 방역 때문에 결혼을 서둘렀는데 이게 생각해보니 제 발목을 잡을 줄이야...

 

저는 F1 학생이구요. 지금 졸업 예정이라 OPT신청 후 EAD카드까지 받은 상태에요. 그리고 얼마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구요. 원래 계획은 인터뷰 면제 F1비자 갱신으로 입국 할 생각이었는데... 시민권자 배우자는 F1 안 나온다는 얘기가 많아서 비행기를 취소해야하나 걱정이 되네요. 이런 상황에선 포기하는게 맞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9/2021 9:02:33 AM

시민권자와 결혼하시게 되면 '귀국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후 약 4개월 정도면 여행허가를 받으실 수 있고 또 더 급하신 사정이 있으시다면 '긴급'으로 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21 12:00:0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귀국의도를 입증하시기는 어려울듯 사료되므로,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셔서, 여행허가를 받거나 영주권을 받으시고 한국 방문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0/2021 9:39:46 AM

아무래도 한국에 안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0/2021 9:41:09 AM
변호사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행기표 취소 후 바로 영주권 관련 준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