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는 OPT 중 물론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 중 학생(OPT)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재정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꼭 부모님의 재정이 아니더라도 괜찮으며, 본인 및 다른 사람의 자산으로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분들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남기는데요, 제가 이번 연말에 아주 중요한 가족 모임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가서 3주정도 있어햐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2017년에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학교다니고 코로나 사태나서 한국에 계속 못갔거든요.
문제는 제 F-1비자가 2019년에 만기가되서 한국에 나가면 다시 비자 인터뷰를 봐서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네요. 궁금한게 제가 지금 OPT (2022년 7월 31일에 만료)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F-1비자 를 OPT기간만큼 연장할수 있을까요? 취업을 하고 고용주 편지가 있어도 F-1 만기되서 재신청하면 OPT중이라 비자 거절당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OPT기간만큼 연장가능하다는 사람이 있어서 전문가님들 조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비서류에 부모님의 재정서류가 들어가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취업을 해서 W2나 세금 보고서를 구비하는게 더 낫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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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는 OPT 중 물론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 중 학생(OPT)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재정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꼭 부모님의 재정이 아니더라도 괜찮으며, 본인 및 다른 사람의 자산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재정서류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재정능력으로도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가능은 하지만, 가끔 거절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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