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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식당에서 비자와 영주권 지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hyunle**** 공감0
조회4,088 작성일11/7/2021 5:38:17 PM

안녕하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식당을 인수하려 합니다.

주방장 등 일꾼을 한국에서 초청하려고 합니다.

구인 광고에서 영주권 스폰서 가능이라는 문구들을 많이 본 걸로 봐서, 아마 식당에서 비자 발급과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혹시 비자발급을 진행하기에 무슨 자격요건이 있는가요? 가령 매상이 얼마이상이라든가 하는 요건 말입니다.

그리고 식당 인수시, 기존 주인의 매상에 근거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는지요? 인수자가 자격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듯 해서입니다. 

그리고 비자 획득까지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아울러 이 질문과 관련하여 미리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으면 같이 알려 주세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먼저 상식적인 내용이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아 문의합니다.

감사드리며,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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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8/2021 9:22:55 AM

지불능력(ability to pay)을 보여야 하는 기간은 LC를 접수한 날자로부터 비자를 받을 때까지 이므로, 이미 이전 고용주가 LC 단계를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면, 사업체를 인수하신 분이 해당되는 기간동안의 지불능력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즉, 사업체 인수 이후 충분한 '순소득'을 올려 주시거나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만일 이전 고용주가 LC 단계를 진행하신 것이라면, LC 접수 후 소유권을 넘기기까지 지불능력은 이전 고용주가 보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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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21 6:44:05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신청시, 스폰서의 재정적 능력과 영주권 신청인의 자격조건을 확인하며, 이전 주인이 LC단계를 시작했다면, 이전주인의 매상이나 수익으로 증명이 가능하며,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새주인이 순이익이나 재산으로 재정능력을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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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0/2021 9:19:25 AM

영주권 수속 기간은 2년 전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식당에서 주방장 영주권 해주려면, 제일 중요한 요건이, 식당이 재정 능력 있어야 하는데, 그게 식당의 경우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와 작전을 잘 세워야만 합니다. 


쉽게말해 세금 보고가 좋아야 한다.... 라고 말해야 하는데,  다 살명하려면,  1-2 시간 걸립니다.  1 년 기준으로, 식당의 총 매상에서 총 비용 빼고 남은, 순이익이 5-6 만달러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시면 대충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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